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를 부모님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부모님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로 월세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인의 부모 계좌로 입금하고 관계 증빙을 제출한 경우가능
제3자 계좌로 입금하고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으로 타인 계좌에 송금한 경우에도 해당 송금이 임대인에 대한 월세 지급임을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계좌 명의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나 임대인의 지정 확인서 등을 통해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임대인과 계좌 명의인의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나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임을 확인하는 서류 준비
  • 거주 요건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지급 사실 증명: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통해 월세액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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