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부모님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로 월세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부모님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로 월세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의 부모 계좌로 입금하고 관계 증빙을 제출한 경우 | 가능 |
| 제3자 계좌로 입금하고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으로 타인 계좌에 송금한 경우에도 해당 송금이 임대인에 대한 월세 지급임을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계좌 명의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나 임대인의 지정 확인서 등을 통해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임대인과 계좌 명의인의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나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거주 요건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사실 증명: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통해 월세액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