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부모님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로 월세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의 부모 계좌로 입금하고 관계 증빙을 제출한 경우 | 가능 |
| 제3자 계좌로 입금하고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으로 타인 계좌에 송금한 경우에도 해당 송금이 임대인에 대한 월세 지급임을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계좌 명의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나 임대인의 지정 확인서 등을 통해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임대인과 계좌 명의인의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나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임을 확인하는 서류 준비
- 거주 요건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지급 사실 증명: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통해 월세액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 요청을 입증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월세를 이체했을 때 세액공제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나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나 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