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사실만으로 세액공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납부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연체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연체 사실만으로 세액공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납부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연체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연체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체된 월세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모두 납부한 경우 | 가능 |
| 연체된 월세를 다음 연도에 납부하거나 연체료를 추가 지급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차감한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