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영수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영수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에게 받은 일반 영수증만 제출 | 불가 |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후 제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함께 월세액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청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식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