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계약 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공제 혜택은 해당 연도 중 실제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계약 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공제 혜택은 해당 연도 중 실제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신청하기 전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소지가 다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을 바탕으로 입력하되 실제 공제는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