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해당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의 혜택이 더 크므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해당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의 혜택이 더 크므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여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