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월세세액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직접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월세세액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직접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사항을 누락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