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항목 중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항목 중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중복 불가 |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신청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공제율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항목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