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혜택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혜택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월세액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총급여액 기준 | 종합소득금액 기준 | 공제율 |
|---|---|---|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7% |
|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15% |
정리하면 본인의 소득 구간을 먼저 파악하고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