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소득별 공제율과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7%를 적용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이면 15%를 적용
- 연간 지급한 월세액을 합산하며, 1,000만 원을 한도로 설정
- (공제 대상 월세액) × (공제율) 산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한도인 1,000만 원에 17%를 곱해 170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주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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