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소득별 공제율과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
  2.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7%를 적용
  3.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이면 15%를 적용
  4. 연간 지급한 월세액을 합산하며, 1,000만 원을 한도로 설정
  5. (공제 대상 월세액) × (공제율) 산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한도인 1,000만 원에 17%를 곱해 170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주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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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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