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주택 규모와 시세 요건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주택 규모와 시세 요건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까지 인정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연간 1,000만 원 |
| 그 외 대상자 | 월세액의 15% | 연간 1,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