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사실 확인은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을 확인하며, 확인이 완료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방법
| 구분 | 신청 절차 |
|---|---|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 서류 첨부 및 제출 |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