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지급한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지급한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지급한 월세액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