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총액에서 월세 지급액을 직접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총액에서 월세 지급액을 직접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월세액이 포함되어 있어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