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급액에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예상 공제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때는 해당 금액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선택했다면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연말정산 확정 전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금액 제외 및 공제 신청 절차
-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 총액 중 월세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공제 항목 선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월세 해당분을 수동으로 제외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무통장 입금증 등)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선택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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