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급액에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예상 공제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액에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예상 공제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때는 해당 금액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선택했다면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연말정산 확정 전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선택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