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해당 월세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해당 월세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지출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가 소득공제보다 크므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를 우선 고려합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