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등 질병 치료를 위해 유방을 절제한 후 시행한 재건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해당 수술을 단순한 외모 개선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에서도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서 제외하여 치료 목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질병 치료를 위해 유방 절제 후 시행한 재건 수술 | 가능 | 질병 치료를 위한 직접 비용 인정 |
| 외모 개선이나 단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 불가 | 「소득세법」상 공제 제외 대상 |
내 수술비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수술 목적 확인: 유방암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절제 후 재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수술 기록 점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조: 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자료에 해당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납입증명서 발급
- 총급여액 대비 비중 계산: 의료비 지출액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
따라서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재건 수술비는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므로 요건을 갖추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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