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지출한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에 따른 신체 결손을 복구하는 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지출한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에 따른 신체 결손을 복구하는 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기관에서 유방 관련 수술을 받고 비용을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방암 치료 후 신체 결손 복구를 위한 재건수술 | 가능 |
| 질병 치료와 무관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진찰, 치료, 질병예방 목적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방절제 후 재건수술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 결손을 복구하는 필수적인 치료 과정으로 보아 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