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항목별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납부 | 가능 |
| 현장학습비 또는 차량운행비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