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정보와 인적 구성, 지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정보와 인적 구성, 지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에서 법정 산식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및 주택자금 상환액 등 공제 |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별소득공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