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유치원생인 취학 전 아동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취학 전 아동인 자녀의 영어 학원비 결제가능
초등학생인 자녀의 영어 학원비 결제불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지급한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학원 및 체육시설 지출 비용을 인정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및 입학 시기 점검: 학원비 지출 대상 자녀가 세법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정식 등록 시설 여부: 이용 중인 영어 학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시설인지 확인
  • 공제 한도 대조: 연간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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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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