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외화로 송금했다면 송금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국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외화로 송금했다면 송금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국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외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