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 결정세액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 결정세액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결정세액 발생 여부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지,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는 경우
배우자가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