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보다 커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보다 커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도 중 일부 기간 근무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1년 전체를 휴직하여 비과세인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노후 대비 자산 관리 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