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금융기관(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전환 특례를 통해 전환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