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레슨비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능 학원비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음악 레슨비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능 학원비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예술 교육비를 지출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인 자녀의 음악 학원비 지출 | 가능 |
|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의 미술 학원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의 경우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으로 대상을 제한했으나,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능 교습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