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직접 지불한 구급차 이용료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를 이용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직접 지불한 구급차 이용료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를 이용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설 이송업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일 뿐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받는 주체가 병원인지 별도 사업자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급차 운영 주체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 이용 후 병원에 지불 | 가능 |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 관련 비용으로 인정 |
| 사설 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후 업체에 지불 | 불가 | 이송업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 |
따라서 구급차 이용료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비용을 결제한 대상이 의료기관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