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구급차를 이용하고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구급차를 이용하고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 불가 |
|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 이용 및 해당 기관에 직접 지급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이나 치료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지급한 운송 용역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공제 대상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