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 처방 없이 건강증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임차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은 반드시 의사 등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