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로부터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퍼센트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로부터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퍼센트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급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부당이득금 등으로 환수하는 금액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황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환수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인정 |
| 환수된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