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에 적용되는 연간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에 적용되는 연간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 대상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의료비 | 장애인 의료비 |
|---|---|---|
| 연간 공제 한도 | 700만 원 한도 적용 | 한도 제한 없음 |
| 공제 적용 문턱 | 총급여액 3% 초과분 | 총급여액 3% 초과분 |
| 적용 세액공제율 | 지출액의 15% | 지출액의 15%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