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일반적인 카드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행하는 법정 서식(법으로 정한 양식)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일반적인 카드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행하는 법정 서식(법으로 정한 양식)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등 세부 내역이 표시되지 않아 의료비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구입 비용에 한하여 사용자의 성명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물품 종류에 따른 의료비 증빙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 병원 진료 후 카드 영수증 제출 | 불가 |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한 법정 영수증 아님 |
|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후 카드 영수증 제출 | 가능 |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 목적 명시 시 인정 |
| 보청기 구입 후 사용자 성명 기재 영수증 제출 | 가능 | 장애인 보조구 등 특정 물품은 성명 확인 시 허용 |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누락 없이 받으려면 카드 영수증 대신 병원에서 발행하는 법정 영수증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