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선별 공제와 통합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의료비 지출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는 단일 체계로 운영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선별 공제와 통합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의료비 지출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는 단일 체계로 운영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 대상과 항목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한도 비적용 대상 | 한도 적용 대상 |
|---|---|---|
| 대상 범위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중증질환자 등 | 일반 부양가족 |
| 공제 한도 | 지출액 전액 | 연간 700만 원 |
| 기본 공제율 | 15% (난임 30%, 미숙아 20% 적용) | 15%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