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와 달리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며,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이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대상 항목 | 공제 한도 |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