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 수령액을 직접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 수령액을 직접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하며, 실제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