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 대상에 따라 연 7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거나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 대상에 따라 연 7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거나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 대상별로 공제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하지만, 본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2024년 귀속분부터는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대상자 및 항목 |
|---|---|---|
| 일반 의료비 | 연 7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 |
| 전액 공제 | 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중증질환자 등 |
| 산후조리원 | 200만 원 | 모든 근로자(출산 1회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