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받는 이월공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받는 이월공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부양가족을 위해 1,000만 원 지출 | 한도 적용 |
|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1,000만 원 지출 | 한도 미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일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본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등은 이러한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 확인: 의료비 지출 대상이 본인, 고령자, 장애인 등 한도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지출액 확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지출 내역과 급여 명세서를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