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특히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특히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수술비 지출 | 가능 |
|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의 의료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