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연도에 적용받습니다. 진료 시점과 관계없이 비용을 결제하거나 수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제 기준: 진료 시점과 상관없이 비용을 결제하거나 수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 귀속 시기: 올해 진료를 받았어도 내년에 수납했다면 내년도 귀속분으로 공제
- 보험금 처리: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의료비를 지출했던 연도의 공제 금액에서 제외
의료비 공제 대상 연도를 확인하려면
보험금을 언제 받았든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지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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