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모든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모든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산식: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 3%) × 공제율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총급여의 3%(150만 원)를 초과하는 850만 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일반 의료비 한도인 700만 원을 적용한 뒤, 15%의 공제율을 곱한 105만 원이 최종 세액공제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