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성실사업자 요건을 미충족한 일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2년 이상 계속 사업 경영 및 국세 체납 부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