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 중 이 문턱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 중 이 문턱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지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로 100만 원 지출 | 불가 |
| 의료비로 200만 원 지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