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체 의료비 지출액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체 의료비 지출액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본인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등 공제 한도 제한이 없는 대상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모든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 합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비로소 세액공제액 계산이 시작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액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300만 원 - (4,000만 원 × 3%) = 180만 원 (공제 대상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