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지출 항목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지출 항목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출 성격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지출 항목 | 증빙서류 종류 |
|---|---|
| 일반 의료비 및 약제비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의료비부담명세서 |
| 시력보정용 안경 및 렌즈 | 안경사가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행한 영수증 |
|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 판매자가 사용자 성명을 확인하여 발행한 영수증 |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 의사 처방전 및 판매자가 발행한 의료기기명 기재 영수증 |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이 사용자 성명을 확인하여 발행한 영수증 |
| 난임시술 및 미숙아 치료비 |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증명서) 및 해당 의료기관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