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는 전체 지출액이 아닌,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서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의료비 지출액 100만 원미해당
연간 의료비 지출액 300만 원해당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의료비 총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액이 700만 원 한도를 초과했는지 점검하여 최종 공제 가능 금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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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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