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이 있거나 연령 기준에 맞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이 있거나 연령 기준에 맞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 구분 | 요건 적용 여부 |
|---|---|
| 나이 제한 | 적용하지 않음 |
| 소득 제한 |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