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지출 대상에 따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문턱 금액 산출: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
  2. 대상 금액 확정: 지출한 전체 의료비에서 문턱 금액을 차감
  3. 세액공제액 계산: 공제 대상 금액에 항목별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

계산 예시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일반 의료비 500만 원 지출 시: (500만 원 - 150만 원) × 15% = 525,000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
  •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의료비 등 우대 세율 적용 대상 항목이 있는지 영수증과 진단서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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