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지출 대상에 따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지출 대상에 따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일반 의료비 500만 원 지출 시: (500만 원 - 150만 원) × 15% = 5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