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지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중복 공제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특례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