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상일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출액이 총급여의 3%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의료비로 100만 원 지출미해당
의료비로 200만 원 지출해당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대상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율 적용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15% 공제율)
  • 난임시술비: 30% 공제율 적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공제율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초과 여부 확인: 총급여액의 3%를 산출하여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이를 넘는지 확인
  2. 한도 예외 대상 점검: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등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
  3. 특수 항목 영수증 확인: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의료비 등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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