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1년간의 지출액을 합산하여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공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1년간의 지출액을 합산하여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의료비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병원비 지출 후 급여 지급 시 공제 신청 | 불가 |
| 1년간 지출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에는 개별 증빙이 필요한 공제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신고한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