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요건 충족 시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요건 충족 시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결제 |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 |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결제 |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가능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분으로 한정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중복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