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미용·성형 비용 등 공제 제외 항목을 차감한 후의 최종 금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미용·성형 비용 등 공제 제외 항목을 차감한 후의 최종 금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므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지출액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