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다음 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다음 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합니다. 이때 보험금 수령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만약 지출 연도 연말정산이 끝난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